현직 경찰 간부가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시간에 “육아는 여성의 몫”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부단장 김모경정을 엄중히 징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달 11일 지휘관으로서 제2기동단 의무경찰 20여 명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남성이) 젊었을 때 (여성에게) 저돌적으로 들이대면 몇 번 재미를 볼 수는 있다”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으면 남성들 대부분 성욕을 느낀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서 몸에서 10개월 임신을 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건 사회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자체가 더 모성애를 갖게 설계가 돼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자는 결국에는 남자가 언제든 접근해야 하는 존재” “여자는 뛰어난 유전자에 매력을 느끼니 남자들은 여자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등의 말도 했다.
센터는 “최근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저급한 성인지감수성을 지닌 경찰이 과연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남성의 성욕은 불가침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성인지 교육에서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조장했다. 정부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상황인데 경찰 간부가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김 경정에 대한 징계 요청서 제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경정은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 내용을 인용해 언급했던 것이지 성차별 의식을 조장하려 한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