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폐쇄 이후 중국서 ‘제2 밤토끼’와 음란물 사이트 8개를 불법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재홍 경정)는 저작권법 위반(저작재산권 침해)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광고) 등 혐의로 A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에 서버를 둔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어른○○○’를 만든 뒤 저작물 26만여 편과 음란물 2만여 건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해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반적인 웹툰 불법사이트였던 A씨의 사이트는 지난해 5월 부산경찰청의 ‘밤토끼’ 소탕 후부터 폭발적으로 방문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인 등을 사외이사와 부대표로 끌어들인 뒤 그동안 운영하던 웹툰 사이트는 물론 불법 음란사이트 7개를 추가로 개설해 범행 규모를 키웠다.
여기에다 현지인 8명을 고용해 웹툰 업로드와 음란물 관리를 맡기는 등 조직적인 운영에 나섰다. 현지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가며 광고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공격적인 범행에 애초 30만원이던 건당 불법 배너광고료가 300만원까지 치솟았다.
A씨는 신고 등으로 사이트가 차단되면 즉시 도메인을 변경하고 SNS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A씨의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에 A씨가 운영한 웹툰 불법사이트는 올해 4월 기준 월 방문자수가 780만명에 이르는 거대 사이트로 성장했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A씨 일당을 잡았다.
경찰은 적발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거나 자체 폐쇄 조치하는 한편 A씨 일당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들을 추가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웹툰 불법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해 9만여 편을 불법 게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유치해 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B씨(43)와 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조치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청, ‘제2 밤토끼’ 웹툰 불법사이트 ‘어른○○○’ 운영자 등 4명 검거
입력 2019-05-23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