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수사정보 유출한 경감급 간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23 11:57 수정 2019-05-23 12:24

광주경찰청은 23일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모 부서 팀장 A경감과 이에 관여한 B변호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정보 유출사건(가칭)’ 태스크포스(TF)는 광주청 A팀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B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A팀장은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다른 팀에서 수사 중인 광주권 부동산 관련 수사 현황을 부동산업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 21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팀장이 수사정보와 진행 중인 상황을 B변호사 측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수사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간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A경감은 돈을 받은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재개발 지구의 소위 ‘다운 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모 피의자가 A경감이 수사정보를 고의로 유출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내부비리 엄벌차원에서 감찰부서가 아닌 별도의 TF를 꾸려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