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5-23 10:58 수정 2019-05-23 11:04
뉴시스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에게 23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A씨를 파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