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가축분뇨나 공장폐수 그대로 버린 비양심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5-23 10:16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한 비양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54개소를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 등이다.

질소, 인산 등 영양염류가 다량 포함된 가축분뇨는 정화처리 없이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켜 부영양화, 녹조현상, 물고기 집단폐사 등 피해를 유발한다.

공장폐수는 구리 화합물, 페놀 등과 같은 유독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 소재 A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비가 오면 이 분뇨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흘러갔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억원을 아끼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C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