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광주 서구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A(73)씨의 45인승 전세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132%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전세버스 안에는 운전자 A씨만 타고 있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