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국민인 나를 대신해 권한을 위임했는데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한 나라다. 또 국민인 선출한 지자체장을 국민이 파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직 국회의원만 예외로 국민이 소환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A씨는 국민들이 권한을 준만큼 무능하고 잘못을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묻는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당신들의 무원칙 몰상식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가”라고 질타했다.
A씨는 “잘못한 국회의원을 뿌리 뽑아야만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서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방송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2017년 2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2017년 2월) 등이 대표발의한 것들이다.
법안들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의원은 해당 총선 전체 투표자 수를 국회의원전체 숫자로 나눈 투표자 수의 15%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하도록 했다.
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그러나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이 ‘제 목 치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청원 마감이 다가오자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청원 20만명 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틀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라는 내용의 호소글이 이어졌고 결국 청원 마감을 코앞에 두고 목표를 이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