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동료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3일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 전 직장동료 A씨와 영화를 보다가 A씨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이같은 내용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발표해 혐의를 부인하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우연히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닿았고, 순간 깜짝 놀란 A씨에게 사과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A씨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1000회 이상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종료된 만큼 명예훼손 관련 수사도 본격적으로 일정을 잡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