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보령 간 연륙교 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의결됨에 따라 태안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 태안군은 2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전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보령~태안 국도 77호 선상 해상교량의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태안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2개 이상 지역의 지명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 지명위원회가 태안군이 제시한 ‘솔빛대교’와 보령시의 ‘원산대교’, 충남도의 ‘천수만대교’가 아닌 원산안면대교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은 원산안면대교라는 명칭이 지역 간 분란과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안면도 연륙교 명칭으로 ‘안면대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동백대교(서천~군산), 김대중대교(무안~신안), 이순신대교(여수~광양)와 같이 분쟁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특정 지명을 넣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했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등 합법적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6만4000여 태안군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