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 팀의 업무상 잘못으로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시공업체에 17여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해당 업체가 폐업해 이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당했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6일 메트로 측에 팀장인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후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였다. 손실액을 물어내야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호소했다고 한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배우자는 남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징계 앞두고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한 공사 직원, 대법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5-22 17:33 수정 2019-05-2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