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5개월이 넘게 집안 화장실에 방치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모(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범행과 아버지 B모(53)씨의 시신 발견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A씨 집에서 악취가 나자 집주인이 임대 계약자인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해 전모가 드러났다.
전날 A씨의 작은아버지는 집을 방문해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형님의 시신을 발견하고 오후 7시5분쯤 A씨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다세대주택인 A씨 집 화장실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의 시신은 갈비뼈가 부러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가 나자 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는데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자는 둘 다 직업이 없이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해 왔고, 사는 집 계약 명의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다.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 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B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망원인 확인을 위해 부친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