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신당 관리인 입건

입력 2019-05-22 15:17 수정 2019-05-23 11:13

지난 4월 강원도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일원 250㏊의 산림을 불태운 산불은 마을 주민이 기도를 드리는 신당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최초 발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경찰서는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신당관리인 A씨(65·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옥계면 남양리에 위치한 목재 신당 내에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어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40분쯤 신당에서 시작된 불이 초속 12m의 강풍을 타고 주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당에서 전기 시설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과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이번 산불로 250㏊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택 등 약 6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