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수산물 가공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2일부터 접수하며 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여성의 4촌 이내 본국 가족이다.
근로기간은 올해 10월 10일~내년 1월 7일까지며 3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74만5150원을 지급한다.
또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국내 수산인력도 모집한다.
지난해 영덕군은 3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14개의 수산물 가공‧건조 업체에서 일했다.
안일환 해양수산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업체는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가정은 소득창출과 동시에 가족을 만날 기회를 얻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