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엽총 난사 3명 사상 70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입력 2019-05-22 14:30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모습. 뉴시스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에서 평생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물 사용 문제로 이웃들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했다. 또 갈등을 빚던 이웃 1명에게도 총을 쏴 부상을 입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