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사정보 유출한 광주경찰청 팀장급 긴급체포.

입력 2019-05-22 14:21 수정 2019-05-22 14:22

광주경찰청은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수사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된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경감은 광주의 재개발지구 부동산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다른 부동산 업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수사정보를 특정 경찰관이 광주의 모 재개발지구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자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