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 ㈜청밀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

입력 2019-05-21 22:3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21일 서울동부지사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청밀과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청밀은 2008년 11월 설립돼 2011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과 2018년에는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를 수상한 기업이다.

주된 사업영역은 식자재유통 및 농산물전처리 사업, 기빙팩토리 CSR 스토어 사업, 공공기관 구매대행 및 사랑의 선물꾸러미 KIT 사업 등으로 매년 매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다.

이번 운영약정 체결을 통해 사회적기업 ㈜청밀은 상품검수 등 물류 관련 직무에 장애인 근로자 총 15명을 고용하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이날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식 후 사회적기업 ㈜청밀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김성천 서울동부지사장은 “사회적기업인 ㈜청밀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공단은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청밀 양창국 대표이사는 “㈜청밀이 그동안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하며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창출에는 미진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창출에도 더욱 앞장 서겠다”고 언급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