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상가 소상공인들 “영세상인·자영업자 집적지 유통상가, 사각지대 방치됐다” 대책 호소

입력 2019-05-21 21:29

경기도 유통상가 내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심각하게 침체된 유통상가의 활성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통상가 상당수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시화공구상가 등 경기도내 상당수 유통상가가 영세 소상공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유통상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집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부 유통상가는 과거 시장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나 관련법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서일수 이사장은 “처음 사업자 등록증이 시장으로 발행됐지만 지금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면서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면적만 3000㎡가 넘으면 대규모점포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조필재 변호사는 “시장의 시설 개선 필요성, 상인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나 영업의 영세성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을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입법체계의 미비로 소상공인들이 중심인 유통상가가 대규모 점포로 규정돼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전통시장으로의 재지정은 물론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유통상가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