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중천, ‘절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통 무고 사건 고소장 작성

입력 2019-05-21 18:13 수정 2019-05-21 18: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4.19.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박모 전 차장검사(63·연수원 17기·현 변호사)가 2012년 벌어진 윤씨의 ‘간통 무고’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윤씨는 간통 고소장을 부인 김모씨와 함께 박 전 차장검사의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차장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무고, 무고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는 부인인 김씨와 짜고 2012년 10월 내연녀 권모씨를 간통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를 압박해 채무 24억원을 갚지 않으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씨는 김씨에게 권씨와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넸고 김씨는 사전에 이들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윤씨 부부가 간통 고소장을 함께 작성한 사실을 파악해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고소장 작성이 마무리된 뒤 김씨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차장검사는 이후 김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다. 박 전 차장검사가 고소장 작성 당시 배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황상 그가 윤씨의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검사와 윤씨와의 유착 정황은 한 둘이 아니다. 그는 윤씨와 2002년부터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했던 2006년 윤씨가 연루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소개로 사건을 수임한 뒤 윤씨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윤씨 주변인들의 진술도 나왔다.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2012년 지인의 횡령 사건 무마 청탁을 할 때 박 전 차장검사가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박 전 차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이었던 2008년,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검찰은 박 전 차장검사를 최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는 검찰에서 ‘사무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간통 무고 정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윤씨와 박 전 차장검사는 도를 넘은 관계”라며 “유착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