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재심에서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교정책 등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서모(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씨는 1976년 9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듬해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라며 “이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서씨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325조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 정당 기관지 보급을 하던 서씨는 1976년 3월 18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일고 앞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에게 유신 체제 문교정책과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서씨를 비롯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의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2심에서 40여년 만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5-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