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수석을 포함한 피고인 5명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들의 집요한 방해로 (특조위) 1기는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2기 특조위가 활동하고 있다. 방해가 없다면 예산을 2배로 쓰지도 않았다.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밝혀내기 위해 민간인이 조직한 기구를 공무원이 방해한 일로 선례가 거의 없다.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재판부가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 5명은 박근혜정부 청와대·해수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해 사실상의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수부는 당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해 3월 이들을 기소했다. 그때부터 결심까지 1년2개월간 39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정부·여당(당시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수부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자에게 내부 동향 보고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실장·안 전 수석은 해수부 실무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있던 해수부 중간 간부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기소유예를 받은 한 해수부 간부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고인 5명 중 이 전 실장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과 별도로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당초 원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조 전 장관 등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출소,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