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근로시간 단축, 고용 감축, 임금구조 개편(상여금의 기본급화) 등을 유발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를 공개했다.
임금분포 변화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년)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중은 지난해 19.0%로 2017년 22.3%보다 3.3% 포인트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밑돌았다. 임금 5분위 배율(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은 4.67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 2017년 임금 5분위 배율은 5.06이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가 지난해 0.333으로 2017년(0.351)보다 나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간당 임금 불평등 감소,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 2018년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됐고,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은 ①근로시간 단축 ②고용 감축 ③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④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으로 이뤄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조업단축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선 고용 감축이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고용 감축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 파악 결과는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사례조사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