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촌동 공원에서 진돗개 행인 물어…대구지법은 100만원 판결.

입력 2019-05-21 09:18

광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시민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55)씨가 키우는 진돗개가 행인 B(40)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3차례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견주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 받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진돗개에 목줄이 채워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A씨가 산책 도중 손에서 목줄을 놓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행인을 문 진돗개가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20일 4세 남자아이를 물어 상처를 입힌 반려견 주인 C씨(6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반려견은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쯤 경산시 한 의류매장 앞에 서 있던 D군(4)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