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계엄령을 조기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의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반정부 성향의 유가족 대표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관리방안’ 등 후속조치를 제안했다.
또 시위 규모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기무사는 계엄 선포시 군사법원의 재판을 위해 수사를 담당할 군 합동사수본부 설치도 준비한다고 돼 있다.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2014년 5월 1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보름 뒤로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때다.
당시 기무사령관이 매주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엄령 조기 선포 검토가 포함된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기무사, 세월호 수색 한창 때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입력 2019-05-20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