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중학생 추락사 피고인 4명 전원 항소

입력 2019-05-20 20:58
한부모 가정의 또래 중학생을 78분동안 집단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4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4명 전원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가로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군 등 피고인 4명도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항소장을 잇따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78분동안 집단 폭행해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죽는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를 악화시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