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2심에서 “힙합 팬들 사이에서는 용인되는 가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라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래퍼도 이런 비슷한 곡이 많다”며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자꾸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성희롱이라 치부해 씁쓸하다”며 “의도가 어쨌든 가사나 퍼포먼스로 인해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 판단 근거는 모욕죄 성립에 대단히 부족하다”며 “(노래 가사는) 성행위가 아닌 김씨가 자신의 솔직함을 과시하는 것이 주제”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2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그는 2016년 1월 여성 래퍼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