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어선’ 선장은 음주운항, 선원들은 폭행·흉기위협 난동

입력 2019-05-20 17:59 수정 2019-05-20 18:04
목포해양경찰서. 국민일보DB

전남 신안 재원도 앞 해상을 지나던 어선의 선장이 음주운항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 선장은 한 선원이 어선에서 만취한 채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난동을 부리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출동한 해경에 검거되면서 적발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15분쯤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신안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9.77t) 선장 S씨(57)가 음주운항으로 적발됐다.

S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술에 취해 동료선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특수협박)로 A씨(35)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서쪽 400m해상을 지나던 연안자망어선 D호(19t급)에서 동료선원 B씨(40)·C씨(48)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조업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B·C씨 등 동료 선원들이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만류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와 함께 선원들의 특수폭행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