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우수기업 선정

입력 2019-05-20 16:48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에 우수기업 사례로 소개됐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이 소책자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는 정부의 법 개정과 시행에 앞서 2018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룹 차원의 예방 지침과 대응 매뉴얼 마련,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인정받아 유일한 우수 기업 사례로 선정됐다.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 사무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e러닝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교육을 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앞장서는 윤리경영을 통해 인간존중의 기업과 윤리적 사회를 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