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경의 수사 미진,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사실이라고 봤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내용을 20일 심의한 뒤 이날 오후 4시쯤 결과를 발표했다. 장씨가 자신의 피해 내용을 기록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술접대 등을 받은 남성들의 이름이 나열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 총수, 언론사 경영진 등의 실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약 13개월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고인의 소속사 동료였던 윤지오씨 등을 불러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지난 13일 과거사위에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약물에 의한 장씨의 특수강간 피해 여부, 강간치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접대 등을 강요받고,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폭행 피해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씨를 제외한 유력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