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성폭행 확인 못해”

입력 2019-05-20 16:06 수정 2019-05-20 16:14

[속보] 검찰과거사위 “장자연리스트·성폭행 확인 못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씨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 개시를 위한 객관적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