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 재혼남과 함께 12살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드러난 유모(39)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다.
경찰의 수사는 딸의 시신이 떠올라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앞서 남편 김씨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유씨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지난 2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친모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유씨 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산 그물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