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이외에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7일 변씨와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변씨는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항소심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변호인 이외의 재판 관련자와 전화·SNS 소통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그러면서 “변씨가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명예에 해를 가하거나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중요한 기폭제 중 하나로 평가되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의 허위를 주장했다.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의 것처럼 보이도록 파일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씨는 손 사장과 JTBC 일부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씨에게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손 사장 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기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