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불성실 기업 미지정

입력 2019-05-17 16:03

한국토지신탁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7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34조에 의한 것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4월 22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360원, 거래량은 509,815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45원(-1.87%)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