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7일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했다. 지난해 5월 30일 구속되고 352일만이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기사 등을 통해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변씨는 1심 재판 과정 중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3월 4일 법원에 또다시 변씨는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변씨 측 변호인은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변씨의 지위와 역할, 범행 내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봤을 때 1심 선고형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현재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조작설을 생산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맞섰다.
변씨는 “이 사건 증거들이 모두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한다는지 알고 싶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허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이라기보다는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