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0)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했었던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상담을 받던 중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임 교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정부와 병원 관계자들이 머리에 소형 폭탄을 심어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10일과 5월 1일 진행된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던 박씨는 선고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에 벨트식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 선고를 하기 전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 계셨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침묵하다 “없다”고 말했다.
기소단계에서부터 심신미약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감경요소로 반영했다.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박씨)은 가정폭력과 학창시절 집단 괴롭힘에 노출됐고 군 생활 이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얻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신미약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만의 죄는 아니다”며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닌가 고민도 했다”면서도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아내에게 친구같은 남편이었다고 한다”며 “환자들과 동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덧붙였다. 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으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이라며 “유족 뿐 아니라 사건을 접한 일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고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