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에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충전 풍선을 불법 유통한 95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피벌룬 불법 유통업자 A씨(34) 등 95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업자 12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과 접촉해 약속된 장소로 아산화질소 캡슐을 직접 배송하는 등 흡입 목적임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클럽 DJ인 피의자 B씨(29) 등 83명은 A씨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구매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커피용품을 판매한다며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확보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수입업체에서 제재 없이 대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1일 3교대로 24시간 주문을 받은 뒤 약속된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2배에 일반인들에 판매해 25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B씨 등 검거된 흡입자 대부분은 20대였지만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은 유흥 종사자 뿐 아니라 방송 BJ, 모델, 군인, 운동선수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 클럽에서 손님들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모습과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흡입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흡입 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지 등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화질소를 상습 흡입할 경우 순환·호흡 계통에 이상 증상이 발생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2017년 한 20대 남성이 아산화질소 캡슐 17개를 흡입해 사망했고, 지난 2월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된 바 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