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전직 학원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9-05-16 21:04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져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항고로 검찰 재수사가 시작돼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