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과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를 시장으로서 구 정신보건법 25조를 통해 강제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시도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이 있고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씨의 진단을 검토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3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이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