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시작했다.
피해방지단은 30명의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됐으며 12월 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2000마리를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은 울진군청 산림녹지과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현장 출동해 동물을 포획한다.
이와 함께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방형섭 산림녹지과장은 “총기로 동물 포획이 이루어지는 만큼 울진군은 울진경찰서와 협조해 안전교육을 하고 총기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주민들도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운영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