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명, 지지자들 응원 받으며 귀가

입력 2019-05-16 16:49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지방벙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정문 앞에서 응원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