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원생과 성관계 30대 학원장 항소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19-05-16 13:47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여중생과 3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류 부장 판사는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A씨가 자신과 여중생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혼에 자녀가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자신의 학원생인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