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생략 비상탈출 용 공기호흡장비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9-05-16 13:45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를 수입해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육군 등에 납품하거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스쿠버 다이버 등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 호흡 장비 1000여개를 수입한 후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A(60)씨, B(47)씨, C(45)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미국에서 공기 호흡 장비를 개당 20만원에 수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50~60만 원을 받고 육군 등에 1000여개를 납품한 혐의다.

B씨와 스쿠버다이빙 강사 C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산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 호흡 장비를 개당 10만 원에 수입해 45만 원에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30여개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이 수입한 제품은 미국 운수성(DOT)의 인증 검사를 받은 정품으로 확인됐으나 안전검사 시 최초 제조등록 4000만 원, 설비단계 600만 원 등 검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수입한 장비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최초 검사를 받고 5년(10년 초과 시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 검사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수중활동 중 비상상황 시 5~7분간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공기가 새거나 충전 과정에서 파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장비에 대한 실험결과 공기누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 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제품 상단에 ‘검’이나 ‘KC’ 마크가 부착된다며,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