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등 5명 사상 현장 “제 자리에 있는 사람 없었다”

입력 2019-05-16 13:13 수정 2019-05-16 18:18
15일 오후 8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구급차 10대와 구조대 2대가 동원돼 사고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15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송도소방대 구조대 관계자는 16일 “5명의 어린이가 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튀어나오거나 다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 5명이 탄 인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운전자 김모씨·24·경상)는 사고 순간 노란불 상태에서 사거리에 진입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지모씨·48·여·경상)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정모(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지씨와 행인 정모(20·여·대학생)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정군 등 8∼11세 초등생 5명과 운전자 김씨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이 규정한 보호자는 이 승합차에 동승하지 않았다.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해 동승자 없이 운행하도록 한 것이 화근이었다.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서 사용 중인 차량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승합차는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았다”며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확인해보니 승합차를 운영한 축구클럽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로도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축구클럽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만 입건했다. 세림이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고현장은 평소에도 과속이 많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