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를 입은 반민정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부장판사 이영광)은 조씨와 반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반씨를 강제추행하고 무고했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반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역인 반민정씨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