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지 않으면 섬에 팔거야’…후배들 협박·감금·폭행한 인면수심의 20대 조직폭력배 구속영장.

입력 2019-05-16 10:13

‘돈을 갚지 않으면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 버릴거야!’

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협박·감금·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조직폭력배 최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엄청난 고리의 사채업체를 운영해온 최씨는 200만원의 돈을 빌려준 후배에게 이자 포함해 3600만원을 갚으라며 ‘섬에 팔겠다’고 감금하고 납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광 지역 조직폭력배인 최씨는 지난해 9월 소액을 빌려간 후배 A씨를 맥주병으로 위협해 1200만원을 빼앗았다. 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후배 A씨를 프라이팬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

지난 4월에는 200만원을 빌려준 다른 20대 후배 B씨에게 이자 포함 3600만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했다. 돈을 주지 않자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감금하고 영광으로 납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최씨가 광주 서구에서 후배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전남 함평까지 20여㎞를 끌고다니며 3시간여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B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최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