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충남 서천에서 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빵집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한 빵집에서 A씨(65)가 주인 B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현장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서천군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얼굴과 팔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풀려났다. A씨는 10여 년 전 건설공사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스토킹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뉴스1에 “최근에 빵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일로 A씨가 구치소에 갔다 왔는데 그 때문에 오늘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그동안 스토킹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