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할인 범위를 대학생까지 넓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요금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대상은 대학생이다. 이미 높은 학비를 내는 학생들의 속이 교통비 인상으로 점점 타들어 갈 것”이라면서 “대학생은 청소년과 똑같은 학생이지만 법 때문에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 감면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9월부터 각각 200원과 400원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시내버스 요금은 1450원으로, 직행 좌석버스 요금은 2800원으로 오른다. 좌석버스와 외곽순환 버스는 인상 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기도민 한 명이 시내버스를 매일 왕복으로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1만2000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광역버스를 매일 왕복으로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2만4000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대학생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다.
대학생이 성인 요금을 내는 이유는 법이 정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지만 모든 법률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비 할인이다. 대중교통비 할인의 근거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인 대학생은 두 집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산에서 서울 소재 대학까지 4년간 통학을 했던 최승은(24)씨는 15일 “버스 업계의 실상을 잘 몰라 확실히 답하기는 어렵다. 만약 버스회사의 운영이 어렵다면 나도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요금 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학생은 직장인이 아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은 청소년보다 훨씬 많다. 청소년과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요금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파주에 거주하는 조예은(22)씨도 “주 52시간 근무제나 임금 문제가 버스 노조 파업이랑 관련 있고 버스 요금도 인상된 것 같다”면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다. 버스 회사의 문제가 재정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게 학생 입장에서 좋다”이라고 했다.
다만 인상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대학생도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손창국(23)씨는 “인상 폭이 크지 않다.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경제성장에나 더 힘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