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도좌창 무형문화재 80점 이상 후보자 있는데도 지정절차 중단 파문

입력 2019-05-15 15:23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서도좌창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뽑기로 해놓고도 80점 이상을 받은 후보자를 탈락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서도좌창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도 후보자를 발굴해 실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탈락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고시를 통해 “이문주는 전문소리꾼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앉아서 부르는 잡가인 서도좌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강약을 적절히 배합한 장단 조화를 보이는 등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30일 동안 여론수렴 이후 해당 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뒤 이문주 후보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중단했다.

시는 “사전조사를 거쳐 실기를 보고 서류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이 되면 예고절차를 밟는다”면서 “예고 이후 제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이문주 후보의 주활동영역이 좌창보다는 입창이고, 황해도 무형문화재 놀량사거리의 보유자여서 좌창보유자 인정을 할 경우 지역기여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이문주 후보의 실기 내용 중 일부 박자의 리듬처리가 불안정했다”며 “80점은 넘었지만 논란을 불식시킬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문주 후보는 “서도좌창은 2시간동안 12곡을 불러야 하고, 서도입창은 35분동안 5곡을 부르면 된다”며 “국가문화재 20호인 고 김정연 선생과 73년부터 87년 작고할 때까지 먹고 자고 공연한 유일한 제자이고, 83년 서도좌창 공연 팜플렛도 제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