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전원 실형… 혐의 부인하니 형량 높여

입력 2019-05-14 15:08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14일 열렸다. 재판부는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설명하는 동안 두 손을 모으고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 보다 줄곧 사망에 책임이 없다며 부인한 C군(14) 등 2명의 형량이 더 높았다.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죄의 경우 성인은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소년범의 경우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가해 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