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다” 여친 호소에…자해 후 전역한 훈련병 집행유예

입력 2019-05-14 13:16 수정 2019-07-10 13:49
게티 이미지

군 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자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영희)은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쯤 훈련소에서 나갈 목적으로 생활관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역했다.

A씨는 사건 전날인 2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 중 “밥도 못 먹고 울면서 지내고 있다. 보고 싶어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장애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