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 배출이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입력 2019-05-14 12:54
지난해 7월 26일 48년 만에 공장내부를 개방한 봉화 석포제련소 정수공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왼쪽)가 회사 측 관계자와 정화된 폐수를 살펴보고 있다. 김재산 기자

“한 방울의 폐수도 낙동강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도 없었는데 폐수 불법 배출이라니요? ”

㈜영풍 석포제련소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며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약간의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이중옹벽)이 바로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이라며 “석포제련소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행위인데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풍 관계자도 “공장내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거기에 고인 물은 절대 강으로 나갈 위험이 없다는 사실과, 또 이 시설이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임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을 상태이고 향후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역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실에 대해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권자인 경북도에 통보했다. 이에 경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원래 조업정지 각각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었으나 현재 행정소송 중인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건에 이어 2차 위반에 해당돼 각각 3개월과 30일로 처분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폐수가 강이나 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갈 위험이라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인데 공장 내부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그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돼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었다. 더구나 그 물은 전부 회수돼 재사용된 뒤 폐수처리를 거쳐 방류구를 통해 정상 배출될 수밖에 없어 강에는 어떤 피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련소 측은 또 “폐수처리장에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설치된 파이프 역시 경북도의 허가를 받아 작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시행된 폐수처리장 종합집수조 청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류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고 그 역시 임의의 방류구가 아니라 월류된 물이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시설이어서 현재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봉화=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